
행정 · 노동
외교부 소속 총영사 D는 부하직원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험담을 하고, 개인적인 주소지 등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관원들을 동원하여 주재국 기관에 부당한 요청을 지시했으며, 공관 차량을 사적인 아들의 공항 픽업에 사용한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D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D의 주장을 기각하며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D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E 총영사관의 총영사로 근무했습니다. 외교부는 2021년 8월경 원고 D의 '갑질' 및 사적인 지시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외교부는 D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아 2022년 9월 14일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D가 부하직원에게 험담 및 모욕적 언사를 사용했는지, 총영사의 지위를 남용하여 개인적인 행정 편의를 도모했는지, 그리고 공관 차량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징계처분이 소위 '표적감사'에 기반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D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과도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외교부장관이 원고 D에게 내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총영사의 갑질, 지위 남용, 공용물 사적 사용 등은 공무원의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이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에게는 더욱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의 경우에는 징계 감경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자는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사적 지시나 사적 편의 추구, 공용물 사적 사용 등을 엄격히 금해야 합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일수록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부하직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험담하는 행위는 '갑질'에 해당하며,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업무는 공적인 직위나 공관의 자원을 이용하여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행정력 낭비와 함께 국가의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입니다. 공관 차량과 같은 공용물은 규정에 따라 공적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설령 관례라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관례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감사 처분이 '표적감사'였다는 주장은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과거의 공적이나 동료들의 선처 탄원 등은 징계 양정 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의 경우에는 징계 감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