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재단법인 A는 주식 출연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미수배당금을 운용소득에 포함하는지에 따라 성실공익법인 지위 상실 여부가 결정되어 증여세 가산세(운용소득 미달사용, 주식 초과보유, 특수관계법인 주식보유)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미수배당금을 운용소득에 포함해야 하고, 성실공익법인 지위 상실 시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가 부과되며, 199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이전에 출연받은 주식에도 특수관계법인 주식보유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재단법인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단법인 A는 1993년에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주식회사 B의 주식 150,000주를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미수배당금 처리 문제로 인해 2020년 12월 23일 2015~2018 사업연도 미수배당금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했습니다. 이 수정신고 결과, 이전 사업연도의 운용소득이 재계산되었고, 재단법인 A는 다음 세 가지 가산세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2021년 8월 27일 수정신고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단법인 A가 주장한 세 가지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미수배당금을 운용소득에 포함하여야 하고, 성실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하면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가 부과되며, 특수관계법인 주식보유 가산세도 1999년 상증세법 개정 전 출연 주식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판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가산세의 부과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