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과거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했던 망인이 폐렴으로 사망하자, 망인의 장녀가 망인의 사망이 기존에 진폐증으로 승인된 상병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원인과 진폐증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망인의 장녀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망원인인 폐렴이 치매와 수두증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침상생활 및 전신쇠약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진폐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사망자의 다른 자녀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므로 소송 제기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탄광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여 진폐증을 앓던 망 D가 폐렴으로 사망하자, 그의 장녀인 원고 B는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인 폐렴이 치매 등으로 인한 장기간 침상생활과 전신쇠약에 기인한 것이므로,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B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자녀들의 소 제기 적법성 여부와 망인의 사망 원인(폐렴)과 기존 산재 승인 상병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C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모두 각하했습니다. 원고 B의 청구는 망인의 사망 원인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사망한 광원의 진폐증이 사망 원인인 폐렴과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유족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유족연금)에 따르면, 진폐로 사망한 경우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진폐유족연금 등의 지급기준)은 진폐유족연금 지급 기준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사망이 단순히 진폐증을 앓고 있었던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진폐증이 사망의 직접적이고 상당한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상당인과관계' 법리에 있습니다. 법원은 사망진단서, 의료기록, 전문 의료기관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이 진폐증보다는 다른 요인(치매, 수두증 등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 악화)에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해당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망 원인과 기존 질병 간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감정이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복합적인 사망 원인이 있을 경우, 기존 질병이 사망에 이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진폐유족연금 등의 지급 여부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인지, 즉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면밀히 판단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