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초등학교 교사 B는 2021년 어깨 골절로 병가를 사용한 후 우울증 치료를 위해 추가 병가를 신청한 상태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교사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남편의 사망이 공무로 인한 적응장애와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환경 변화, 문제 학생 및 학부모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인사혁신처장은 고인의 적응장애가 요양 승인되지 않았고 정신질환이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과로의 근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B가 뇌경색으로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는 고인이 공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고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배우자는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원인인 뇌경색이 공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로 인한 것인지 여부, 즉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순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인사혁신처장의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의 초등학교 학생 지도 및 학부모 응대 업무가 교사로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업무 부담이나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인에게 뇌출혈 및 고혈압 관련 가족력, 2018년 이전부터의 고혈압 병력, 갱년기 치료 등의 개인적 요인이 있었고, 직업환경의학과 및 신경과 감정의의 소견상 직무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뇌경색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인의 사망 원인인 뇌경색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초등학교 교사 B의 뇌경색 사망이 공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개인적인 건강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배우자 A가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순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쟁점이므로 공무원연금법 및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 제61조(순직유족급여)는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무로 인한 사망'이라는 인과관계(causation)의 입증입니다. 법원은 질병과 사망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정도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현저히 과도했거나', '갑작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질병 발생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적 건강 요인(예: 기존 질환, 가족력 등)이 있다면, 공무상 인과관계의 인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순직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업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객관적인 자료와 의학적 소견으로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나 정신질환이 신체 질병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른 경우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공무와 질병, 사망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단순히 업무로 인한 일반적인 스트레스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과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시간이 현저히 과도했거나, 급격하고 돌발적인 업무상 사건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적인 질병 이력, 가족력, 건강 상태 등이 사망 원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면 공무상 인과관계 인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병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학교 교사의 경우 학생 지도, 학부모 응대 등은 통상적인 업무 범위로 보아 특별히 가혹한 상황이 아닌 한 업무상 부담으로만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은 업무 스트레스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신체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체 질환과의 연결 고리를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