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강남구 C 일원에서 진행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원고들이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제 경작자임을 주장하며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 경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부적격 통보를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경작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업손실보상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실제 경작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