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주식회사 E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중 뇌내출혈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뇌내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E의 영업이사로서 주로 출장과 대인 미팅 등의 외근 업무를 수행하던 중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원고의 업무와 뇌내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2023년 9월 5일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며, 공단의 업무시간 산정이 불충분하고 실제 근무시간이 과소 산정되었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 노출, 실적 압박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 등으로 인해 뇌내출혈이 발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뇌내출혈에 대해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이 적법한지, 즉 원고의 뇌내출혈 발병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근무 시간, 업무 부담 가중 요인 노출 여부, 그리고 고혈압 등 개인적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뇌내출혈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산정한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업무 시간은 42시간 3분이었으며 원고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47시간 42분으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기준(주 60시간 또는 52시간)에 미달했습니다. 둘째, 원고가 주장한 업무 부담 가중 요인(예측 어려운 업무, 유해한 작업 환경, 정신적 긴장)에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에도 예측 어려운 업무나 과도한 정신적 긴장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원고는 고혈압, 음주, 과거 흡연력 등 자발성 뇌출혈의 주된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뇌내출혈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보였습니다. 넷째, 신경외과 및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의견도 원고의 뇌내출혈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와 질병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업무가 질병 발생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뇌혈관 질병이나 심장 질병의 경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고시에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근무 시간, 업무 강도, 작업 환경, 그리고 고혈압 등 개인적인 건강 상태 및 생활 습관(음주, 흡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뇌내출혈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했으며, 개인적 위험 요인이 뇌내출혈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