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원고 A는 자동차 수리업체를 운영하며 서울 송파구청장 소유 및 서울특별시 소유의 국공유지 93㎡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했다는 이유로 총 17,621,750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며, 무단 점유 사실을 알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일부 기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 점유자로서 변상금 부과 대상이 맞고, 무단 점유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보았으나,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가장 오래된 기간(2018년 6월 20일 ~ 2018년 7월 25일)에 해당하는 변상금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17,621,750원의 변상금 중 347,418원이 감액되어 17,274,332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01년부터 B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자동차 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2020년, 2022년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며 사업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 서울 송파구청장은 원고 A가 2018년 6월 20일부터 2023년 6월 19일까지 서울시 소유의 사적지 75㎡와 송파구 소유의 사적지 18㎡, 총 93㎡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했다는 이유로 2023년 7월 26일 총 17,621,750원(E 부분 13,480,480원, F 부분 4,141,27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임차인일 뿐이므로 임대인 B에게 변상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에 설치된 펜스를 믿었기에 공유지 점유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는 피고 측의 과실이거나 변상금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과된 변상금 중 일부 기간(2018년 6월 20일부터 2018년 7월 25일까지)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국공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처분 전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점유자로서의 책임과 정당한 사유 없음은 인정하면서도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일부 기간에 대한 변상금만 취소하는 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17,621,750원의 변상금 중 347,418원이 감액되어 17,274,332원이 부과되었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변상금 징수):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은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 점용한 행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더불어 위반자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집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 A는 피고 서울 송파구청장 소유 및 서울특별시 소유의 토지를 허가 없이 점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 점유의 개념: 법원은 공유재산법상 '점유'를 사법(私法)상 점유의 개념과 동일하게 보아,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포함하므로, 본 사안에서 자동차 수리업체를 직접 운영하며 토지를 사용한 원고 A가 변상금 부과 대상자가 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정당한 사유의 판단: 변상금 부과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는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점유한 공유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펜스의 위치를 실제 경계로 오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법 제8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 사유(예: 등기부상 명의인을 믿고 취득한 재산이 공유재산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단순히 공유지임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지방자치단체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가 2023년 7월 26일에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5년을 역산한 2018년 7월 26일 이전의 점유 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84조 (시효중단 사유): 이 조항은 지방재정법상 채권의 시효 중단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가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지방재정법 제84조에서 정하는 시효중단 사유인 '납입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사전통지는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확정적인 금원 지급 의사표시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토지 경계 확인의 중요성: 건물을 임차하거나 토지를 사용할 때, 실제 사용 범위가 임대차 계약서상의 토지 경계와 일치하는지, 특히 인접 토지가 국공유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펜스나 담장 등의 외형적 경계가 실제 지적도상 경계와 다를 수 있으므로, 지적 측량 등을 통해 정확한 경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책임: 개인 사유지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공유지)를 허가 없이 점유하여 사용하면, 설령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무단 점유 사실에 따라 제재가 가해지는 행정처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임차인의 점유 책임: 임차인이 실제 공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였다면, 임대차 계약의 존재 여부나 임대인이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변상금 부과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법상 '점유'는 물리적 지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사실적 지배 관계를 포함하며, 직접 점유자도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변상금 부과권의 소멸시효: 지방자치단체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변상금 부과의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부과된 변상금의 산정 기간과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전통지'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납입 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