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A는 약 16년 9개월 동안 생산 라인에서 용접 작업 등을 담당하던 중 허리 통증을 겪게 되었고 이후 MRI 촬영 검사 결과 여러 부위의 추간판 파열 및 팽윤 소견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자 A의 업무 내용과 신체 부담 정도 그리고 여러 의료기관의 소견 및 법원 감정의의 전문적인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2005년부터 약 17년간 B 주식회사에서 생산 라인 용접 및 그라인더 사상 작업 등 신체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22년 6월 용접 작업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요추 추간판 파열 및 팽윤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원고의 상병이 신경근 압박이 없는 미만성 팽윤이고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요양불승인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업무가 허리에 큰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으며 질병이 업무상 발생한 것이므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 A의 허리 질환(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이 오랜 기간 수행한 용접 작업 등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22년 8월 5일 원고(근로자 A)에 대하여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업무가 무거운 장비를 들고 쪼그리거나 허리를 굽힌 상태로 장시간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서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감정의 소견과 여러 병원의 진료 기록 및 수술 기록 등을 통해 원고의 허리 질환이 명확히 확인되며 이러한 질환이 업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 사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유사한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한 질병 발생 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