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1995년부터 2009년까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던 원고 A씨가 2020년 폐선암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원고의 업무와 폐암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부산광역시 북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도로변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며 자동차 분진, 석면, 디젤연소물질 등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폐선암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폐선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요양을 불승인했고,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업무와 폐암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인정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환경미화원 업무와 폐선암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과거 2030년간 하루 평균 2040개비의 담배를 피웠던 흡연 이력이 존재하며, 진료기록감정 결과 가로청소원의 작업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폐암을 유발하는 요인에 노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 정의):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라고 정의합니다. 즉,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와 발생한 재해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당인과관계의 원칙: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란 그 재해의 발생이 업무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될 만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적, 공간적으로 업무 중에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업무의 성격, 작업 환경, 유해인자 노출 정도 등이 재해 발생에 실질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 책임의 원칙: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 즉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유족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여러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업무가 재해 발생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추단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의 과거 흡연 이력과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미화원 업무가 폐암 발생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질병을 주장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