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후, 출국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경미하고, 우울증 등의 사정이 있으며, 가족과의 생계 및 혼인관계 유지 등을 이유로 출국명령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출입국관리사무소)는 원고가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른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저지른 범죄의 내용과 재범 가능성,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명령의 기준을 고려할 때, 출국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개인적 사정이 공익을 능가하지 않으며, 출국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은 원고의 법위반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