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외국인 A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업무방해, 무고,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불송치 결정을 받는 등 다양한 범죄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은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에 따라 A를 강제퇴거 대상자로 보고 2023년 5월 24일 A에게 출국기한을 2023년 6월 22일로 정하여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출국명령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들이 대부분 경미하고 외국인 차별이나 우울증 등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가족과 배우자가 거주하며 사회·경제적 활동을 오래 해왔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출입국관리행정의 공익적 측면과 국가의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며 A의 반복된 범죄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 준법서약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재범이 지속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가 주장하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출국명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능가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재외동포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던 중국 국적의 A는 수년 동안 여러 차례 경범죄를 포함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고 심지어 경찰관의 협조 요청에 불응하며 자해 소란을 피우는 등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A가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외국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범죄가 대부분 경미하며 개인적인 어려움(우울증 외국인으로서의 차별 남자친구와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했고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결혼을 앞둔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있어 출국할 경우 이들에게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출국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출입국 당국은 A의 반복된 범죄 이력과 법무부의 내부 심사 기준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공 안전 및 사회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필요성을 내세워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출국명령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며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명령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국명령 처분은 적법하다.)
법원은 출입국관리행정이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용으로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업무방해, 무고,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심지어 준법서약서를 3회 제출했음에도 범행을 계속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범죄 내용이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고 재범 가능성도 낮지 않다고 판단하여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부의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에도 원고가 해당되어 출국조치 대상이 되는 점 또한 고려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개인적인 사정, 즉 경미한 범죄의 성격 우울증 가족관계 및 혼인 예정 등은 원고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한 결과일 뿐이며 대한민국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라는 공익을 능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강제퇴거 대상자인 원고에게 자진출국 의사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관대한 출국명령을 내렸다는 점과 입국규제 기간 경과 후 재입국이 가능하다는 점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출국명령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인의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툰 사례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출국명령) 이 조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외국인을 강제퇴거시켜야 할 사유가 있으나 그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기한을 정하여 출국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 A는 여러 범죄 이력으로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지만 자진 출국 의사를 표시하여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이 조항은 외국인이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됨을 명시합니다. 특히 제3호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4호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업무방해 무고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 이 조항들에 해당하여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입국금지) 이 조항은 특정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며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은 제46조 제1항과 유사하게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출국명령의 근거가 되는 강제퇴거 사유뿐만 아니라 입국금지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행정법상 재량권 및 비례의 원칙 행정청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가지며 그 재량권 행사는 공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원고는 출국명령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성상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며 원고의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 재범 가능성 공공의 안전 및 사회질서 유지 등 공익적 측면이 원고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 당국의 재량권 행사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부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 이는 법령은 아니지만 법무부의 행정 지침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최근 5년 이내 합산 벌금액 500만 원 이상'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을 출국조치 대상자로 규정합니다. 피고인 출입국·외국인청은 이 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출국명령을 내렸고 법원도 이 기준이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특히 재외동포 자격으로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는 경미해 보이는 범죄라도 반복적으로 저지르면 그 심각성이 커지며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와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 처분 또한 누적되면 출입국 관리상 불리하게 작용하며 법무부의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과 같은 내부 지침에 따라 출국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어려운 사정(우울증 가족관계 결혼 예정 등)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라는 국가의 공익이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준법서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가중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을 받더라도 입국규제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