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예명 'E'로 활동하는 화가인 원고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후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인 경찰에게 고소 사건 기록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고소장 외의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경찰의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며,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경찰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법적 근거로 제시한 '열람복사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요청한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경찰의 비공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요청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개인식별정보는 제외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