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조현병 진단으로 장애 정도 결정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서초구청장은 원고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에는 해당하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구청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조현병으로 인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았지만,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지 못하여 장애인 연금 수급 등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조현병 증상이 중증장애인 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구청의 장애정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원고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판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2023년 5월 15일 원고에게 내린 장애정도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주치의 소견, 심리검사 결과, 부모 및 활동지원사 등 주변 인물들의 확인서, 그리고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중증장애인 판정 기준인 ‘능력장애 판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결 유지, 대인관계, 금전관리, 일반공공시설 이용 등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에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 중에서도 조현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합니다.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여섯 가지 항목은 ① 적절한 음식섭취, ②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③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④ 규칙적인 통원 및 약물 복용, ⑤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⑥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입니다. 법원은 이 고시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원고의 상태를 심사하여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장애 정도 판정 시에는 주치의의 상세한 소견서와 더불어 심리 검사 결과,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활동지원사 등 실제 생활에서 본인을 지켜본 사람들의 구체적인 확인서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시된 ‘능력장애 판정기준’ 6가지 항목(적절한 음식섭취, 청결 유지, 적절한 대화기술 및 대인관계, 규칙적인 통원 및 약물 복용, 소지품 및 금전관리,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이용) 중 본인이 몇 항목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지 객관적인 자료와 증언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현병과 같은 정신장애의 경우, 망상, 환청, 사고장애, 사회적 위축 등의 양성 및 음성 증상과 인격변화의 정도가 중증장애인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는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정확한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