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주식회사 A는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지원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파트너 회사 F와의 갈등으로 사업을 포기하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A에게 지원금 환수와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A는 이 조치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치들이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신청인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F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지원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8월 28일까지였고, 총 사업비는 2억 4,213만 8천 원, 정부지원금은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8월 25일 A는 F와의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단법인 E에게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E는 2020년 9월 29일 협약해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A와 F 모두에게 사업 실패의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협약 해지를 승인하며 A에게 정부지원금 1억 원의 환수를 통지했습니다. A의 이의신청은 2021년 4월 15일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피신청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2021년 9월 6일 제재조치위원회를 통해 A에게 참여 제한 3년 및 정부지원금 1억 원 환수 조치를, F에게 참여 제한 3년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A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했으나, 2022년 1월 25일 피신청인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이 조치들이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 참여 기업에 내린 정부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법원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정부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제한 조치는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계약'에 근거한 의사표시일 뿐,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사하는 공권력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치에 대한 취소 소송(본안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하는 집행정지 신청 또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