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허위 회계처리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절차적 위법 주장과 과징금 산정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B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의약품 재고를 매출로 과대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했고, 이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는 처분서의 이유제시가 불충분하고, 과징금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었고, 과징금 산정도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처분서에 외부감사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과징금 산정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하자가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지원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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