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대학교의 부교수로 재직하던 원고 A는 학교법인 B 및 그 보직자들의 비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고 내부 게시판 등에 욕설 및 비하 발언을 하여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절차상 하자와 징계 양정 과중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학교법인 B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학교법인 B는 위원회 및 법원에서 인정된 징계 사유만을 근거로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다시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서도 소청을 제기하였고, 위원회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을 정직 1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변경 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정직 1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D대학교의 부교수가 학교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B의 재직자들에 대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언론에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학교 내부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방에서 공개적으로 수위 높은 욕설 및 비하 발언을 하여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교원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고 동료 교원을 모욕한 행위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비위 행위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이 과도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미 확정된 선행 판결에서 원고의 언론 제보 및 공개적인 비방 발언이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고,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 양정(정직 1개월)에 대해서는 원고의 비위 행위가 가볍지 않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이미 3개월 정직이 1개월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정직 1개월 변경 결정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교원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한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고 동료 재직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욕설 및 비하 발언을 한 것이 이 조항에 따른 품위 손상 행위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허위사실 유포나 모욕의 형사법적 개념을 넘어 교원으로서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에 위배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제7호 거목은 '그 밖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비위 사실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강등-정직' 처분을 예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고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정직 처분이 이 징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고의'는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는 행동을 할 의도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려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원고의 비위 행위가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수준이고 징계 기준에 부합하며 이미 징계가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행정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사실 판단은 해당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며 특히 전후 두 개의 행정소송이 분쟁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같고 소송물만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행 확정 판결에서 이미 징계 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었으므로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익을 위한 제보라 하더라도 사실 확인이 충분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포함할 경우 교원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판이나 단체 채팅방 등 공개적인 공간에서 타인에게 모욕적인 언행이나 비하 발언을 할 경우 교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수준의 표현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전 소청이나 소송에서 인정된 징계 사유는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