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의료
원고는 의사로서 'D의원'을 운영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법적 근거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고,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처방전 발급이 불법임을 알고 바로 중단했다며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처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보았고, 원고의 위반 행위가 공익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의료인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며, 이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결국,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은 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며, 공익상 필요성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