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 회사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을 근태부정 및 회사 손실 초래를 이유로 해고한 후, 참가인이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참가인은 실제로 주말에 업무를 처리했으나, 회사의 전산시스템 문제로 인해 특근신청을 허위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참가인이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특근신청을 하여 휴일특근수당을 부당수령한 점, 참가인이 관리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근태부정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