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자동차를 양도하고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지연하여 계속해서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은 원고가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절차로 다투어야 한다며 원고의 소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2년경 자신의 차량을 양도하고 이전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양수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양수인은 차량 이전등록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이로 인해 각종 교통범칙금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조치가 원고 A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2013년 9월 10일 원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9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납부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자 2013년 12월 6일 용산구청은 해당 차량에 압류를 걸었습니다. 이에 원고의 배우자 B는 원고를 대리하여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청에 해당 차량에 대해 자동차 운행정지신고, 즉 소위 '대포차 신고'를 했습니다. 또한 양수인을 직접 만나 양수인이 차량 압류와 미납 과태료 및 범칙금 등에 관한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7월 14일 해당 차량의 등록지가 양수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성북구청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과태료 등 부과처분에 관한 납부영수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고와 양수인 간에 차량에 압류 등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납 과태료 고지서가 계속해서 원고에게 송부되었고, 원고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 고지서 발부 중지 및 삭제를 요청하며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즉,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때,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아니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며,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와 행정소송의 대상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48조 제3항: 이 법은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이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 법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 전반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일반법입니다. 특히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 이 조항들은 소송이 부적법한 경우 변론 없이도 소를 각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행정소송법상 소송 요건인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해 소를 각하한 것입니다.
관련 법리: 행정소송 제도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다른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별도의 불복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다투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