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D 주식회사에서 재무회계시스템 관리 업무를 하던 B가 집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한 후, 그의 배우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고인이 만성적인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인의 업무시간이 과도하지 않았고,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 덕분에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었으며, 고인의 건강 상태가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인의 업무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