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 주식회사에서 재무회계시스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B씨는 2021년 11월 30일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했습니다. 그의 배우자인 A씨는 B씨가 만성적인 과로와 과중한 업무량, 핵심성과지표(KPI) 및 인사평가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B씨가 자택에서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A씨는 B씨가 평소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택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고인의 배우자가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 질병이라도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 의학상 질병의 발병 및 악화 원인이 업무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 요인도 관여하여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고인의 실제 업무 시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기저질환 등 개인적 건강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 또는 질병 사이에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시간을 입증할 때에는 회사 시스템에 기록된 공식적인 기록 외에, 실제 업무에 할애된 시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예: 업무 관련 통화 기록, 이메일, 문서 작업 이력, 동료 증언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재택근무와 같이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단순히 시스템 접속 시간을 넘어선 실질적인 업무 강도와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더욱 중요합니다.
과로 및 스트레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업무량, 책임 범위, 핵심성과지표(KPI)나 인사평가 부담 등 업무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동료 근로자들이 겪는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과중한 부담이었음을 증명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질병 발생 또는 악화 시점의 업무 강도 변화나 스트레스 요인과의 연관성을 의학적 소견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