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야간 교대근무 중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고인의 기존 질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교대근무, 소음 노출, 고온의 작업 환경 등 업무 가중 요인들이 질병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 미쳤다고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고 B는 2018년 1월 5일부터 ㈜D 공장에서 주야간 교대제로 와인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2020년 8월 24일 야간 근무를 마친 후 쓰러져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았고, 2020년 9월 13일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배우자인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인이 주야간 교대근무 중 발생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즉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여, 원고 A가 배우자의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가 질병이나 사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인정되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는 소음작업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1일 8시간 작업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은 소음작업에 해당합니다. 고인의 근무 장소 소음이 84~87dB로 측정되어 이 기준에 해당함이 확인되었고, 이는 업무 가중 요인 중 하나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두38567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등)는 업무상 질병 인정에 있어 '업무 가중 사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평균 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주야간 교대근무, 고온 다습한 작업 환경, 소음 노출, 그리고 지속적인 긴장과 집중을 요하는 작업 등 여러 복합적인 업무 환경적 요인이 질병 발생 및 악화에 기여했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원칙이 이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장시간의 주야간 교대근무, 소음 노출, 고온다습한 작업 환경 등은 근로자의 건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뇌심혈관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1일 업무시간이 1113시간으로 길고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지속적인 집중과 긴장을 요하는 반복 작업, 그리고 8487dB에 달하는 소음 노출과 냉방시설이 미비한 고온 작업 환경 등은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질환이 있었더라도 업무 환경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질병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근무 기록, 건강검진 기록, 진료 기록,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등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