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경기도 소방본부 소속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던 C가 2019년 1월 29일 순직하자 그의 아버지인 원고 A는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하여 승인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망인의 생모인 피고보조참가인 B가 망인에 대한 양육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피고 인사혁신처장에게 B에 대한 순직유족급여 제한을 신청했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은 심의를 거쳐 B의 유족급여를 당초 50%에서 15%로 감액하고, 원고 A의 급여는 50%에서 85%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B의 유족급여가 0%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순직한 구급대원 C의 아버지인 원고 A는 C의 생모인 피고보조참가인 B가 C가 어릴 때 가출하여 양육책임을 거의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B에게 순직유족급여가 전혀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15%의 유족급여를 인정한 피고 인사혁신처장의 급여제한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가 과거 자녀에 대한 양육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법적 제도 및 사회적 인식이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순직 공무원의 생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에서, 생모에게 15%의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처분이 법령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인사혁신처장이 피고보조참가인 B에게 순직유족급여의 15%를 지급하도록 결정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순직 공무원 생모의 유족급여 15% 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 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민법의 과거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4조 제2항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6항 및 [별표 5의2]에서는 공무원 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한 기간 또는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한 기간 등을 양육책임 이행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혼했던 시점의 구 민법(1990. 1. 13. 개정 전) 규정들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당시 구 민법 제837조 제1항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않은 때에는 양육의 책임이 부에게 있다고 규정했고, 구 민법 제909조 제5항은 이혼 후 모는 전혼 자녀의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1991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야 양육 사항 협의, 친권자 지정 협의, 면접교섭권(민법 제837조의2) 등이 도입되어 부모의 이혼 후 양육과 친권에 대한 법적 인식이 변화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당시의 법 제도와 사회적 인식이 양육책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과거에는 어머니의 양육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거나, 사회적으로 지금과 같은 수준의 책임을 요구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유족급여 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거 이혼 당시의 법 제도와 사회적 인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비양육친이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지 않았더라도, 자녀 출생부터 이혼 시점까지의 동거 기간은 양육책임 이행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자발적이지 않았더라도, 양육비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했거나, 자녀 명의로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등 간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유족급여 지급 비율을 일부 인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비양육친이 자녀에게 범죄 행위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고, 이혼 후에도 자녀를 찾아가 만나는 등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한 정황이 있다면 양육책임 불이행으로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혼 후 단독 양육을 했더라도, 당시 법적 제도의 미비로 인해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지급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상황이라면 비양육친의 양육책임 불이행이 전적인 책임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