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이전에 선고된 사회보장급여 변경처분 등 취소 사건 판결문의 일부 내용이 잘못 기재되었음을 확인하고 해당 부분을 정정하는 결정입니다. 특히 판결 이유 중 '장애의 정도나 사안에 따라'라는 문구가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규정이 창설되면 장애의 정도나 사안에 따라'로 경정되었습니다.
이 결정 자체는 분쟁 상황이 아닌, 이미 선고된 판결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원래의 분쟁은 사회보장급여 변경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었으나, 이 결정에서는 해당 판결문에 나타난 문구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수정된 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간의 법률적 관계 설정에 대한 설명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전 판결문의 이유 중 특정 구절이 잘못 기재되어 이를 올바르게 고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전 판결의 이유 중 '장애의 정도나 사안에 따라'라는 문구를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규정이 창설되면 장애의 정도나 사안에 따라'로 경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판결문의 특정 부분이 명백한 오기임을 확인하고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부분을 올바르게 정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판결문에 나타난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여 판결문의 정확성과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이전 판결문 이유의 일부 문구를 정정한 것입니다.
판결문 내용에 명백한 오기나 오류가 발견될 경우, 판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용된 법조항이나 날짜, 금액 등의 오기가 있는 경우 정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받은 판결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법원에 정정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내용 자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경정 결정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