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의료
사회복지법인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지적장애 3급 근로자가 직장 내 차별, 동료와의 불화, 불분명한 업무 분장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지적장애 3급 근로자 H씨는 2019년 5월 15일 퇴근 후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여 며칠 뒤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H씨가 직장 내에서 겪은 차별, 동료와의 불화,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H씨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유족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직장 내 차별과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4월 21일 원고들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지적장애를 가진 근로자 H씨가 요양원에서 겪은 업무상 스트레스(새로운 원장 부임 후의 변화, 동료와의 불화, 추가 업무 부담, 장애에 대한 배려 부족 등)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유족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과 함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보호 의무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와 자살의 인과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질병이나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살자의 질병 정도, 증상, 요양 기간, 회복 가능성,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주위 상황, 자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다 해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2. 장애인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보호 의무
법원은 이러한 법령과 법리를 바탕으로 지적장애 3급인 망인이 일반인보다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며, 직장에서 충분한 배려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과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 수준을 넘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결과로 본 것입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나 차별,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의 진술, 의료 기록, 주고받은 메시지나 녹취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 법원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취약성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관련 법령과 함께 헌법에서 명시된 사회적 약자 보호 의무 등 다양한 규범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