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중국의 B로부터 수입하는 폴리에스테르에 대해 피고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규칙을 제정한 것에 대해 원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해당 물품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규칙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시행규칙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관세율을 정한 조세법령에 해당하지만, 이는 세관장의 별도 처분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규칙 자체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