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 부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피고(지방자치단체)가 원고 B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 이상이 된다고 보고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해 추가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2020년 7월 8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지급했다며 종전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계약금 지급 사실을 금융거래증빙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2020년 7월 8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종전 지방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부과한 취득세 중과세는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부과한 추가 세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종전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피고의 추가 세금 부과는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