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외국 국적의 부부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서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지급한 경우, 개정된 지방세법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영수증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과 B 부부는 2020년 7월 8일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10억 2,0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이들은 계약 당일 계약금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으며, 이후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 B은 이미 다른 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취득 시 취득세가 중과세(8%)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이 기존에 납부한 취득세 3,570만 원에 더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가로 취득세 등 6,296만 7,15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개정 지방세법 부칙에 따라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계약했으므로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0년 8월 12일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6조의 해석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 부칙 조항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계약금 전액을 의미하는지, '증빙서류'가 금융거래 증빙만으로 한정되는지 여부가 주된 다툼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2021년 5월 28일 부과한 취득세 57,706,5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052,1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4,208,5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인 2020년 7월 8일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지방세법' (2020. 8. 12. 개정)의 '부칙 제6조' 해석입니다. 이 부칙 조항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개정된 중과세율(8%) 대신 기존 세율(3%)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2020년 7월 10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칙 제6조 단서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은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경우도 포함하며, '증빙서류'는 금융거래내역에 한정되지 않고 매매계약서, 현금 영수증 등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인 서류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2020년 7월 8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지급한 것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의 계약 체결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므로, 개정 전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세법 개정 전후에 걸쳐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반드시 계약금 지급 시기 및 방식,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명확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반드시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빙서류'의 범위는 금융거래 내역에 한정되지 않고 매매계약서, 현금 영수증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인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내부 지침(운영요령)은 법규적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지침만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