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B 씨는 C 주식회사에 경영지원팀장으로 1개월의 수습 기간을 두고 채용되었습니다. 수습 기간 중 회사 내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노사 간 소통 능력 부족과 부적절한 언행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B 씨에게 정식 채용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고, B 씨는 이를 부당해고로 보아 지방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B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B 씨와 회사 간의 계약이 시용계약에 해당하며 회사의 본채용 거부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B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 씨는 C 주식회사에 경영지원팀장으로 채용되면서 1개월의 수습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수습 기간 중 회사 내부 평가에서 B 씨는 55점을 받았고, 특히 노사 간 의사소통 능력 부족과 부적절한 언행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심지어 노동조합과 21명의 직원이 B 씨의 정식 채용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B 씨는 2021년 7월 20일 무단으로 회사의 제6자 주주총회 자료와 다른 직원 몇 명의 근로계약서를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회사는 2021년 7월 28일 B 씨에게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보내 계약 종료를 통보했고, B 씨는 이를 부당해고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이 시용계약(정식 채용 전 평가 기간을 두는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시용계약이라면 회사의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B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B 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B 씨와 회사 간의 계약이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과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 씨의 소통 능력 부족, 부적절한 언행, 노동조합 및 다른 직원들의 반대 의견, 그리고 무단으로 회사 문서를 촬영한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한 데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