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경영지원팀장으로 채용되어 1개월간 수습기간을 가진 후 정식 채용 여부를 평가받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수습기간 동안의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참가인 회사로부터 정식 채용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이 시용계약이 아니라 본계약이며,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참가인은 계약이 시용계약에 해당하며, 원고의 본채용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계약이 시용계약에 해당하며, 참가인이 유보된 해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본채용 거부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이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소통능력 부족, 부적절한 언행, 무단으로 회사 자료를 촬영한 행위 등이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