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건축물의 주용도를 숙박시설로 보고, 이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건축물의 주용도를 업무용시설로 보고, 이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건축물의 부속용도 시설 면적을 주용도 시설에 안분하여 숙박시설이 주용도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업무용시설의 면적이 가장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건축물의 주용도를 판단할 때, 부속용도 시설의 면적을 주용도 시설에 안분하여 가장 큰 면적을 가진 주용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용시설의 면적이 가장 크므로, 건축물의 주용도는 업무용시설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