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 마포구에 호텔, 사무실, 상가 등을 포함한 복합 건축물을 신축한 회사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부과받은 과밀부담금의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부속용도 시설 면적의 배분 방식에 따라 건축물의 주용도가 숙박시설로 분류되어야 과밀부담금이 줄어든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과밀부담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전체 건축물의 업무용시설 면적이 가장 크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2014년 8월부터 서울 마포구에 호텔, 사무실, 상가, 연회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 건축물을 신축하여 2017년 1월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서울특별시는 2016년 12월과 2021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 건축물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처분(3,821,837,760원)은 건축물의 주용도를 업무용시설로 보고 숙박시설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과밀부담금을 산정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부과된 과밀부담금 총 6,820,636,380원을 모두 납부한 후, 주용도 판단에 오류가 있어 과밀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부속용도 시설 면적을 주용도 시설에 안분하는 방식에 따라 숙박시설이 주용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 산정 시 복합 건축물의 '주용도'를 판단하는 기준, 특히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공용 부속시설 면적을 주용도 시설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C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부과한 과밀부담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당 건축물의 주용도는 업무용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이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을 방지하는 것이므로, 연접한 대지에 동일 소유자가 건축한 복합 건물의 부속용도 시설 면적은 특정 주용도 시설에만 부속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에 존재하는 주용도 시설 전부에 걸쳐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B블록 F동의 주차장은 A블록과 B블록 F동뿐만 아니라 B블록 G동의 주용도 시설 이용자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 전체 시설에 배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면적을 재산정한 결과, 업무용시설의 면적이 가장 크므로 해당 건축물은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및 제12조 제1항과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부속용도)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2조: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축 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집중 유발 우려가 있는 건축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입니다.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과밀부담금 산정 시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다'고 명시하여,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복합 건축물도 하나의 단위로 보아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필수적인 부속용도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리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두2843 판결 등 참조): 어떤 건축물이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즉 어떤 용도가 '주용도'인지 판단할 때는, 부속용도 시설의 면적을 주차장 관련 법령 등 관계 법령의 취지에 따라 각 주된 용도 시설에 안분(나누어 배분)한 후, 각 주된 용도 시설의 면적에 그 안분된 면적을 합산하여 총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과밀부담금 제도의 취지(인구 집중 방지)를 강조하며, 특히 연접한 대지에 동일 소유자가 건축한 복합 건축물의 부속용도 시설은 특정 주용도 시설에만 부속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축물 전체의 주용도 시설에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용 주차장과 같은 시설이 단지 내 모든 주용도 시설 이용자에게 개방될 수 있다는 현실적 고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복합 용도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 과밀부담금 부과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공용 부속시설의 면적을 어떤 주용도 시설에 얼마나 배분하는지에 따라 건축물의 '주용도'가 달라지고, 이는 과밀부담금 액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복합 건축물이 여러 동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연접한 대지에 소유자가 같다면, 과밀부담금 산정 시 전체 건축물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부속용도 시설 면적을 모든 주용도 시설에 걸쳐 안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라는 법률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면적 산정 및 용도 분류에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