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강등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정신건강 문제와 가족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전에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고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여왔고, 징계 전력이 없으며, 동료들의 선처 탄원이 있음을 들어 강등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비위 사실로,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받은 처분은 징계 기준에 부합하며, 원고의 과거 성실한 근무나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도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