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A 주식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 1,120,695,036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포함된다고 보아,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5년부터 임직원에게 '선택적 복지제도'를 통해 1점당 1천 원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를 직급, 근속연수 등에 따라 배정했습니다. 임직원들은 복지카드에 연동된 이 포인트를 가맹점에서 물품 구매 시 사용했고, 회사는 이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3월, 회사는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1,120,695,036원의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영등포세무서장은 이 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회사는 세무서의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영등포세무서장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개념은 다르며,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복지점수와 비교했을 때 배정방식 및 사용 가능한 범위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2.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차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3. 조세평등주의 원칙 (소득세법 제1조)
회사가 임직원에게 복지포인트나 유사한 형태의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할 경우, 세금 부과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복지포인트의 배정 방식 (정기성, 차등 지급 여부, 특정 임직원 제외 여부 등)과 사용 범위 (현금과 유사한 구매력 여부)는 근로소득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시 잔여 포인트의 소멸 규정 등도 근로소득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단체의 복지점수 (예: 공무원 복지점수)와 비교하여 조세평등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복지점수의 구체적인 배정 기준, 사용 제한, 목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이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