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공사의 사장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고발자 B에게 내린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B는 2014년부터 A공사의 예산 편취, 인사권 남용 등의 의혹을 여러 차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불이익한 인사 조치를 겪었다고 주장하며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B의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며 인사 조치, 성과 평가, 공가 신청 반려 등이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공사에 시정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A공사는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B의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고 A공사의 조치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임을 인정하여 A공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가인 B는 2014년 A공사의 해외자원 개발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을 신고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공공기관 예산 편취 의혹과 인사권 남용 의혹을 연이어 신고했습니다. 이러한 신고 이후 A공사는 B에 대해 본사 팀장에서 지방 지사 담당역으로의 인사 발령, 전문위원 발령, 성과 평가 D등급 부여, 공가 신청 반려 등 여러 차례의 불이익 조치를 내렸습니다. B는 이 조치들이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B의 주장을 받아들여 A공사에 시정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A공사의 사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A공사 사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B의 신고들이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보호되는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며, A공사가 B에게 취한 전보 조치, D등급 부여, 공가 신청 반려 등이 해당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A공사 내부고발자 B의 신고는 적법한 부패행위 신고이며, 그에 대한 A공사의 인사 조치 등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린 신분보장 조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공공기관 내부고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의 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적용됩니다. 해당 법률은 부패 행위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공기관의 비리나 부패 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 신고 내용이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다른 기관에서 조사 중이라 해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고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직무 재배치, 성과평가 차별, 교육 기회 취소, 공가 반려 등은 불이익 조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당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자는 신고 후 불이익 조치를 당한 경우 인과관계가 추정되므로, 불이익 조치를 내린 측에서 신고와 무관하게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명백히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 전후의 모든 상황과 불이익 조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