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건축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의무 불이행, 진입도로 부지 매매 협약 불이행, 그리고 정비예정구역 지정 당시 노후도 요건 미달을 주장하며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광진구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인 A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가 서울 광진구 B 일대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며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10월 13일 광진구청장은 법정 동의율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원고들)은 해당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여러 위법 사유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초과이익을 과소평가한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하여 동의의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진입도로 부지 소유자들과의 매매 협약이 불이행되어 진입도로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인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 당시 실제 노후도가 미달했음에도 위법하게 지정되었고, 이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재건축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광진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이 충분했다고 판단했으며, 진입도로 부지 매매 협약 불이행이 조합설립인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비예정구역 지정의 적법성 문제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거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제35조 제10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 의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근거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동의서에 따라 동의를 받았다면, 단지 구체적인 분담금 추산액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동의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두38744 판결 등).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 (정비구역 진입로 확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진입로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지정권자의 재량 행위입니다. 정비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 여부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의 요건일 뿐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협약 불이행으로 일부 소유자의 동의 효력이 소멸해도 정비구역 지정 효력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추진위원회의 업무 수행 동의)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 변동을 발생시키는 업무(예: 정비사업 시행범위 확대)를 수행하기 전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진입도로 부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협약 조건까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 다툼의 제한 법리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에 불가쟁력(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힘)이 생기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등).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이 아닌 행정청 내부 의사결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설령 처분이라 하더라도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후행 처분인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재건축 사업 참여 시, 추진위원회가 제공하는 추정분담금 및 사업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산출 근거를 요구하여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동의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추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중요한 변경 사항이나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결정이 있을 때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입도로 확보와 같은 사업의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계약이나 협약이 체결될 경우, 그 내용과 이행 여부를 주시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비예정구역 지정과 같은 선행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속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