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 씨는 금융위원회에 특정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금융위원회는 해당 정보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금융위원회가 해당 정보를 실제로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 씨에게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A 씨는 2022년 3월 8일 금융위원회에 특정 정보, 즉 2010년 4월 1일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열람대상인 기초서류에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중 보험료 계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같은 해 3월 17일 해당 정보가 자신들이 생산하거나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정보에 대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을 때, 해당 정보를 공개 청구한 자가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새롭게 생산하거나 가공해야만 얻을 수 있는 정보인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정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씨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률상 이익이 없어 본안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 자체를 종료시키는 판결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정보공개제도가 공공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인데, 당시의 행정절차법 규정상 이러한 상세한 개정 이유는 통상적으로 공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실제로 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원고의 청구에 응하려면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위원회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의 본질과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실제로 생성했거나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해당 기관이 어떤 업무를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모든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청구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료를 만들거나 기존 자료를 가공하여 구성해야 하는 내용이라면, 이는 정보공개법상 "보유·관리하는 정보"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의 법령이나 규정이 현재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정보가 생산된 시점의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해당 정보가 당시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 방식이나 공개 범위에 포함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10년 당시의 행정절차법은 상세한 '개정 이유서'를 공고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보공개가 거부된다면, 해당 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거부한 것인지 그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유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