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오랜 기간 소음 작업장에서 근무한 원고가 양측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두 차례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모두 불지급 처분을 받자 이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2년 양측 난청 진단을 받은 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좌측 난청이 장해 기준에 미달하고 우측 난청은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불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1년 다시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재청구했으나, 피고는 기존 장해 상태보다 악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불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기존의 부지급 처분은 장해 상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법령 개정으로 인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87년부터 2021년까지 D 주식회사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취부·용접 업무를 담당했으며, 2012년 6월 8일 '양측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9월 4일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좌측은 장해 기준 미달, 우측은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2년 11월 13일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1년 1월 29일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귀'로 다시 진단받고 같은 해 3월 5일 장해급여를 재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원고의 현재 청력역치(우측 81dB, 좌측 34dB)가 2012년 진단 당시(우측 83dB, 좌측 34dB)보다 악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 7월 21일 또다시 부지급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기존에 장해급여를 받지 못했으므로 이전 상태를 '기존 장해상태'로 볼 수 없고, 법령 개정으로 소멸시효가 2016년 3월 29일부터 진행되므로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당시의 난청 상태를 '기존 장해상태'로 보아 현재 상태와 비교하여 악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두 번째 장해급여 청구를 이전 진단받은 상병에 대한 재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전에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이전의 난청 상태는 '기존 장해상태'로 보아야 하며, 현재 상태가 기존 상태보다 악화되지 않았으므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2021년 청구는 2012년 진단받은 난청에 대한 재청구로 볼 수 없다고 보았고, 설령 재청구로 보더라도 2012년 난청이 '치유된 때'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치유의 정의):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법원은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 '치유된 때'부터 기산된다고 보며, 이는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난청이 2012년 6월 18일 내지 늦어도 2012년 10월 9일경 치유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소멸시효):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치유된 때'를 기준으로 원고가 2021년 3월 5일 청구한 것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경과했으므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기존 장해와 장해급여 산정):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금액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금액을 빼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 이 조항은 '기존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지, 이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전에 장해급여를 받지 못했더라도 2012년의 난청 상태는 '기존 장해'로 보아 현재의 장해와 비교해야 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가. 1) 라)항: 이 규정은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하며,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도 치유된 후에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으나 2016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법령의 위임 없이 장해급여청구권의 행사를 정한 것으로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장해급여 청구 시에는 의학적 진단 및 치료 기록을 명확히 준비하여 장해의 발생 시점, 진행 정도, 그리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장해급여를 신청했다가 부지급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기존 장해 상태는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후 장해 상태가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과거에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장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음성 난청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질병이 '치유된 때', 즉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부터 5년입니다. 법령 개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이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그리고 판례의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령 개정으로 소멸시효 기산점이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권리 행사 가능 기간 내에 재차 진단을 받거나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청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소멸시효 완성 후 뒤늦게 주장하는 경우 권리남용으로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