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가 위탁 생산한 축산물에 유통기한이 품목제조보고 내용보다 1일 초과하여 표시된 사실이 적발되어,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4일에 갈음하는 14,680,0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처분 근거 법령의 위법성, 유통기한 기산일 해석의 오류, 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 과징금 부과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하며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영위하며, B 주식회사에 축산물 가공·포장을 위탁하여 자사 상표로 유통·판매해 왔습니다. 2017년 9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B가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7년 7월 20일까지 분쇄가공육 10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내용보다 1일 초과하여 표시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원고의 상표로 판매되고 있었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대문구 보건소장에게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동대문구청장은 2017년 10월 12일 원고에게 품목류 판매정지 10일 및 제품 폐기 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B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니 처분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고, 이후 본점 소재지를 종로구 관할 내로 변경했습니다. 약 5년 후인 2022년 7월 19일, 피고 종로구청장은 원고에게 유통기한 1일 초과 표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4일에 갈음하는 14,680,0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종로구청장이 부과한 영업정지 4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4,680,000원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