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씨는 부산교통공사에서 약 17년 4개월간 야간교대근무를 포함한 역무직으로 근무했습니다. 2020년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원고의 야간교대근무 기간이 유방암 발병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준인 25년 이상에 미치지 못하고, 업무 환경에서의 유해물질 노출 근거도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유방암이 야간교대근무 및 유해물질 노출, 업무상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업무 요인에 의해 발병했으므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01년 부산교통공사에 입사하여 2020년까지 약 17년 4개월간 도시철도 역무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야간교대근무를 수행했으며, 2020년 7월 유방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9월 근로복지공단에 유방암에 대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했으나, 2022년 6월 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단은 원고의 야간교대근무 기간이 유방암 발병 관련 기준인 25년 이상에 미치지 못하고, 업무 환경에서 유해물질 노출 근거도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불승인 사유로 들었습니다. 원고는 야간교대근무뿐만 아니라 라돈, 석면, 먼지, 디젤 연소 배출물 등의 유해물질 노출, 열악한 휴게공간, 업무상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직업적 유해인자에 의해 유방암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산교통공사 역무직으로 약 17년 4개월간 야간교대근무를 수행한 근로자 A의 유방암 발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야간교대근무와 유방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인 '25년 이상 근무'의 적용 타당성과 업무 환경에서의 유해물질 노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야간교대근무와 유방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상반된 의학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원고의 야간교대근무 기간이 덴마크 연구 등에서 제시된 25년 이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약 17년 4개월이라는 점, 유방암 발병 연령대가 통상적으로 유방암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는 점, 원고가 이른 초경, 늦은 첫 출산, 경구 피임약 복용 경험 등 유방암 발병의 개인적 위험 증가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주장하는 유해물질(라돈, 석면, 미세먼지, 디젤 연소 배출물 등) 노출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존재했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과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업무와 유방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 이 조항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유방암이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이 조항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직업성 암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 내용에 따르면, 현재 이 기준에서는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유방암'만을 직업성 암으로 명시하고 있어, 야간교대근무로 인한 유방암은 직접적인 법적 인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의 법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 내 발병 원인이 될 만한 물질 존재 여부, 발병 원인 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 본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야간교대근무 기간이 25년 이상이라는 특정 기준 외에, 여러 의학적 연구 결과의 상반된 의견, 원고의 개인적 위험요인, 유해물질 노출의 불분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했습니다.
유방암과 같은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법적·규범적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 환경, 유해물질 노출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론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야간교대근무와 유방암의 관련성은 의학적으로도 연구가 진행 중이며 상반된 결과가 공존하므로, 특정 근무 기간(예: 25년)을 기준으로 기계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관련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자신의 근무 기간이 특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다른 업무 관련성(다른 유해물질 노출, 업무 스트레스 등)과 개인적 요인(가족력, 호르몬 관련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특정 유해물질(라돈, 석면 등) 노출로 인한 질병을 주장할 때는 해당 물질이 노출 기준 권고안을 초과하여 인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작업장에 존재했는지, 그리고 본인의 질병 유형이 해당 물질과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높은지(예: 특정 수용체 양성/음성 유방암과 라돈 노출)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방암 발병에는 유전적 원인, 개인적 요인(이른 초경, 늦은 폐경, 출산력 없음, 모유 수유 경험 없음, 가족력, 폐경 후 비만 등), 환경과 생활 습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의학 정보가 있으므로, 자신의 업무 외 개인적 요인들을 명확히 파악하고 업무 기여도를 주장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질병이 발병한 연령대 또한 통상적인 호발 연령대에 속하는지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