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약 19년 11개월간 광산 및 공장 등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난청이 뇌혈관질환이나 노인성 난청 등 개인적인 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난청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약 20년 동안 광산 및 공장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양쪽 귀의 청력 소실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난청이 업무상 소음 노출로 인한 것이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난청이 개인적인 질병에 의한 것이라며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의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이 약 20년간의 광산 작업 등 업무상 소음 노출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양쪽 귀 난청이 광업소 등 근무 중 발병했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 감정의의 '난청이 뇌혈관질환, 노화 등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되고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과 원고가 소음 환경을 떠난 후 오랜 기간 청력이 정상이었다는 점, 그리고 뇌혈관질환의 병력이 난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중요한 근거로 삼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음성 난청의 경우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거의 건강검진 기록이나 진료 기록 등은 질병의 발병 시점과 진행 경과, 원인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업무 환경을 떠난 시점 이후 청력이 정상이었다는 기록이 있다면 이후 발생한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인성 난청이나 뇌혈관 질환 등 개인적인 질병이 난청의 원인으로 지목될 경우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감정의 소견은 재판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 결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필요한 경우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