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제조업체인 원고가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납품계약에 따라 운동복을 제조·납품한 후, 품질기준 미달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품질검사에 합격한 원단으로 운동복을 제조했으며, 완제품의 품질검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항목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조공정이나 보관환경에 따라 원단의 물성이 변동될 수 있으며, 피고의 시험결과는 절차적 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부정한 제조를 했다고 판단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부정한 제조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제조공정에서의 문제로 품질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참여 없이 시험을 진행한 점, 시료 채취 방법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