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2022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거나 성적 산정에 이의를 제기한 수험생들이, 시험 주관 교육청들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자신들의 1차 시험 불합격처분 및 성적산정처분 그리고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의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특정 교육대학교의 모의고사 문항이 실제 1차 시험에 다수 출제되어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교육대학교 소속 응시자들이 부당하게 유리한 입장에 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단순한 정보 제공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1차 시험의 불합격처분 및 성적산정처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시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거나 피고들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2022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제1차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로서, 피고 교육감들이 시행한 1차 시험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S교육대학교가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내부에서 공유했던 모의고사 문항이 실제 1차 시험에 상당수 출제되었으며, 이는 사전에 이 모의고사를 접한 S교육대학교 소속 응시자들에게 불공정한 이점을 주어 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교육감들이 이러한 위법한 출제에 대해 점수 보정이나 재시험 실시 등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불합격처분과 성적산정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해당 처분들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또한 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 및 성적산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특정 교육대학교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 문항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여부, 이로 인한 시험 공정성 훼손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소 중 피고들이 2021년 12월 15일 한 각 2022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즉 1차 시험 불합격처분 및 성적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2차 시험 응시 대상이 1차 시험 합격자임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보에 불과하며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1차 시험 불합격 및 성적산정 처분에 대해서는, 특정 교육대학교 모의고사 문항과 실제 시험 문항 간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모의고사 문항 출제자와 실제 시험 문항 출제자 사이에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해당 교육대학교 응시자들의 1차 시험 합격률이 오히려 예년보다 낮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1차 시험의 출제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불합격처분 및 성적산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2022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의 불합격 및 성적산정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한국교육과정평원과 같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피고 교육감들로부터 초등교사 임용시험의 출제 및 채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제1항 제1호: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업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피고 교육감들이 시험 업무를 위탁한 법적 기반이 됩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0조 및 교사임용후보자명부 작성규칙 제3조 제1항: 이 규정들은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및 신규 채용 시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종 합격자라 할지라도 1차 시험 성적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즉 1차 시험 점수가 임용 순위와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17조 제3항: 이 규칙은 임용시험이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되며, 1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1차 시험 불합격처분은 2차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1차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최종 합격자는 1차와 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하여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1차 시험 성적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만이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개별적이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단순히 합격자 지위 취득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지위를 취득할 가능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와 같이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통지는 이러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시험 출제업무 재량권 법리: 시험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출제 내용, 문항 구성 방식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다만 그 재량권은 시험 목적에 맞게 수험생의 능력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행사되어야 하며, 그 한계를 넘을 경우 출제 행위는 위법하게 됩니다.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임용시험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본인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험 문제에 대한 주관적인 불만이나 일부 유사성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시험 출제의 공정성 훼손을 주장할 경우, 시험 문항과 특정 자료 간의 유사성이 단순한 내용의 중복을 넘어 실질적인 부정행위나 차별을 야기했다는 명확한 증거와 인과관계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집단의 합격률이 급격히 상승했다거나 출제 과정에 명백한 부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 시행 계획 공고와 같이 정보를 제공하는 성격의 문서는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측에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최종 합격했더라도, 1차 시험 점수 산정에 오류가 있어 임용 후보자 명부 순위나 임용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