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주식회사 D(이후 E 주식회사)의 주식 17,000주를 2016년 3월 28일 F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받았습니다. 이 주식은 원래 B와 C 소유였으나 2015년 12월 14일 F 명의로 이전된 바 있었습니다. 세무당국은 F이 B, C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고, 원고 A가 F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F은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재조사 결과 F이 주식을 실제 매수한 것이 아니라 명의수탁 주식이며, 원고 A가 취득한 주식 중 5,000주는 C으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원고 A에게 2016년 3월 28일 증여분 증여세 1억 1,882만 1,210원을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원고 A가 주식회사 D의 주식 17,000주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둘러싼 것입니다. 원고 A는 동생인 B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신용 문제로 F을 대표이사로 영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B와 C이 소유하던 주식 총 17,000주가 2015년 12월 14일 F 명의로, 그리고 다시 2016년 3월 28일 원고 A 명의로 이전됩니다. 세무당국은 이 주식 이전 과정에서 실제 대금 수수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F은 단순한 명의수탁자였으며 최종적으로 원고 A가 C으로부터 5,000주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증여 행위가 없었거나, 주식 가액 평가가 잘못되었고, 세무조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크게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C이 원고에게 직접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없으며, F이 원고에게 주식을 이전하는 과정에 C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증여 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과세연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가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존했는데,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하는 시행령 규정은 모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거나 위헌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주식 가액은 과대 평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F의 주식 변동 내역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조사청이 원고의 주식 변동 내역까지 조사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조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강남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1억 1,882만 1,210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명의신탁을 통해 재산을 이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식 등 재산의 이전 시 실제 대금 수수 여부는 매우 중요하며, 형식적인 계약서 작성만으로는 무상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는 주식의 경우 수증자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 객관적으로 인도 사실이 확인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지만, 인도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그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명의개서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통상적인 감정가액보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특히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이전 시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었더라도, 그 조사 과정에서 연관된 다른 거래의 실질이 밝혀지면 관련 당사자에게 세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