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2014년 경영난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업무지원단'을 신설하고 일부 직원들을 이 부서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업무지원단으로 발령받은 직원들(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전보 발령이 노조 활동 참여나 과거 부진인력 분류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며 2019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전보 발령을 차별 행위로 보고 A사에게 '업무지원단 발령 취소 등 적절한 구제방안 마련 및 시행'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인권위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어 인권위의 권고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A사의 전보 발령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며, 불리한 대우가 중대하지 않고,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3년 약 3,9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이에 2014년 노사 합의를 통해 대규모 특별 명예퇴직과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미배치된 잔류 인력 1,201명 중 910명을 기존 부서에 배치한 뒤 남은 291명을 새로 신설한 '업무지원단'으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업무지원단으로 발령받은 일부 직원들은 이 전보 발령이 과거 부진인력 대상자로 분류되었거나 B단체(노조)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이루어진 차별 행위라고 주장하며, 2019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을 받아들여 A사의 전보 발령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21년 6월 29일 A사에게 업무지원단 발령 취소 등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A사는 인권위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진정에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각하 사유(법원 재판 종결 또는 진정 시효 1년 경과)가 존재하는지 여부, A사의 업무지원단 전보 발령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금지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전보 발령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년 6월 29일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내린 결정 중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업무지원단 발령 취소 등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업무지원단 전보 발령에 합리적인 경영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 권고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A사가 2013년 기록적인 당기순손실을 겪는 등 경영 악화 상황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구조조정과 인력 재배치를 단행했으며, 전보 발령 대상자 선정 시 인사고과, 징계 전력, 근무 태도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했음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또한,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차별 행위의 주된 근거인 B단체 회원이라는 점만으로는 낮은 인사고과 점수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전보 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참가인들이 전보 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후 4년 4개월간 본안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련 자료가 폐기된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적용과 해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 진정 각하 사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제5호):
2.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관련 법리):
결론적으로 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A사의 전보 발령을 차별 행위로 판단하여 내린 구제 권고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부서를 신설하여 직원을 전보 발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