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A씨는 뇌출혈로 쓰러져 성년후견이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학교 총장은 A씨가 피성년후견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구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당연퇴직 통지를 했습니다. A씨는 이 통지를 취소해달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위원회는 당연퇴직 통지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A씨는 이 각하 결정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역시 당연퇴직 통지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 사유를 확인하는 관념의 통지이므로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대학교 교수였던 A씨는 2020년 9월 8일 강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같은 해 12월 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인용되어 피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B대학교 총장은 2020년 12월 24일 구 사립학교법과 구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당연퇴직 인사발령을 통지했습니다. A씨는 이 통지에 불복하여 2021년 5월 18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당연퇴직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당연퇴직 통지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 각하 결정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된 교원에 대한 '당연퇴직 통지'가 교원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도 관련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 A씨의 소청을 각하한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씨가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당연퇴직 통지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 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공무원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씨는 성년후견 개시로 인한 당연퇴직 통지에 대해 교원소청심사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당 통지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당연퇴직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이미 효력이 발생한 경우 이를 단순히 알려주는 행위는 별도의 불복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적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다만 법원은 만약 원고가 여전히 교원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려면 항고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당연퇴직'과 관련된 법리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개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행정처분'인지 '관념의 통지'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행정소송이나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만 관념의 통지는 이미 법률에 따라 발생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해당 통지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특정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위헌 결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까지 이루어진 행정 작용의 법적 성격(처분인지 관념의 통지인지) 자체를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위헌 결정은 주로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적용 중단을 유도하며 이로 인해 향후 같은 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조항은 위헌 결정을 통해 개정되거나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