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서울특별시 소속 7급 공무원으로,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간 같은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동료 D의 개인 소유 텀블러와 생수병을 몰래 가져가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사정한 정액을 안에 넣거나 묻히는 방식으로 총 6회에 걸쳐 D의 물품 효용을 해쳤습니다. 이러한 비위 사실로 인해 원고는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고, 서울특별시는 이를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원고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물손괴 행위에 불과하고 징계 수위가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1996년 서울특별시에 임용되어 2016년 2월 11일부터 2020년 7월 23일까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B C과에서 근무한 7급 공무원입니다. 2020년 1월 20일부터 2020년 7월 14일까지, 원고는 같은 사업소의 9급 공무원 D의 사무실 책상에 놓여있던 D 소유의 텀블러와 생수병을 몰래 가져가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사정한 정액을 텀블러 안에 넣거나 물에 섞거나 생수병 입구에 묻히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D의 재물 효용을 해쳤습니다. 이 사건 비위사실로 원고는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원고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2021년 2월 8일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D의 큰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해임을 의결했고, 서울특별시장(피고)은 2021년 2월 22일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했으나 2021년 6월 24일 기각되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행위(동료 D의 개인 물품에 자위행위로 인한 정액을 넣거나 묻힌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희롱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다음의 이유로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으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즉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법원은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제69조 제1항 제3호(징계 사유)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성희롱의 정의) 및 관련 법리
3.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징계기준(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4.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