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원고는 육군 상사로 재직 중 성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군은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전역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자신의 행위가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군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만남에서의 잘못이라 주장하며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군의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시켰고, 군 기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근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상사로서 중요한 지위에 있었고, 소속 상관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으며,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의 범죄행위가 군의 사기와 군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