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회사(피고보조참가인)와의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해고된 것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회사와 4차례에 걸쳐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회사가 다른 경비원들과는 재계약을 체결한 반면 원고와의 계약만 갱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회사의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회사는 원고와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다른 경비원들과는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고, 원고 역시 과거에 여러 차례 계약이 갱신되었으며, 회사가 원고에게 계약 만료를 대비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또한, 회사가 원고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없으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