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서울 강남구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위치한 건물에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등록 신청을 했으나, 피고 교육지원청은 해당 용도지역에서는 학원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국토계획법상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반려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토계획법상 제한을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원고 A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원고 B는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건물에 학원을 설립하고자 교육지원청에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교육지원청은 2014년 10월 22일, 해당 건물이 국토계획법상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있어 학원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반려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학원법에서 국토계획법상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국토계획법상 사유를 이유로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전 교육지원청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으면 학원 설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으므로, 반려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주된 법률인 학원법 외에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제한 규정을 근거로 학원 설립 등록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행정기관 공무원의 사전 상담 내용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반려 처분을 무효화할 정도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원고 A 외에 원고 B에게도 학원설립·운영등록 반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자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B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에 대해서는, 학원법과 국토계획법은 입법 목적이 다르지만, 국토계획법이 학원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학원 설립에는 양 법규가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건물이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있어 학원 건축이나 용도 변경이 명백히 불가능하므로,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제한을 이유로 한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 B이 공무원에게 건물이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공무원의 답변이 불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것이었으며, 서울특별시의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만으로 교육지원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