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산항만공사를 신항만 조성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해, 민간 건설 회사와 사업 예정지 토지 소유주들이 이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또한 취소 소송의 경우 제소 기간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G 조성사업을 계획했고, 2018년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0년 4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산항만공사를 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부산항만공사는 2021년 2월 공사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주식회사 A는 2021년 3월 해양수산부에 부산항만공사와 민관합동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공동 시행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이 또한 각하되자,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와 토지 소유주 B 외 5인의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을 진행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본안의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 절차를 종료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특히 취소 청구의 경우 제소기간까지 도과하여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과 '제소 기간'에 관련된 법리 및 신항만건설법상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1. 소의 이익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 자격: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보호하려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경원 관계에서의 소의 이익: 여러 사람이 서로 경쟁하여 수익적 행정처분(예: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는데, 한쪽에게 허가가 나면 다른 쪽은 불허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원 관계'라고 합니다. 이때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해당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을 때는 정당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6272 판결 등).
2. 신항만건설법상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7조 제1항 제5호: 피고(해양수산부장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제1호: 민간투자자의 자격 요건 중 하나로 '사업시행지역 토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3. 취소소송의 제소 기간: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취소 청구는 이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고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