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도로 건설 사업으로 인해 원고 소유 토지 지하 공간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되고 지하 시설물이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토지 전체의 수용을 요구했지만 합의가 불발되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용재결을 통해 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보상금에 불복하여 증액과 잔여지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잔여지 가치 하락 보상 청구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하고, 지하 공간 사용료와 지열보일러 시설 이전비에 대해서는 법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5,944,740원의 증액을 인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C 민간투자사업(고속도로 건설)의 실시계획을 승인했고, 피고(서울지방국토관리청)는 해당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야 했습니다. 원고는 토지 지하에 식수용 관정과 지열보일러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도로 건설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수용을 요구하며 피고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손실보상금을 56,521,260원으로 결정하는 사용재결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증액된 보상금과 잔여지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로 지하 통과로 인한 잔여지 가치 하락 손실보상 청구가 적법한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당초 결정된 지하 공간 사용료와 지하 시설물(지열보일러) 이전비 보상금이 적정한지,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증액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도로 건설 사업으로 인한 지하 공간 사용에 대한 보상금과 지열보일러 시설 이전비에 대해 법원 감정평가를 근거로 약 594만 원의 증액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주장한 잔여지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는 관련 법령이 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토지보상법상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특정 손실보상 청구에 대한 행정적 재결 절차를 먼저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나 건물에 영향을 받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