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소유한 주식회사 B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업계획서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요건 검토를 하지 않았고,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를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한 결과, 피고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것은 단순한 접수행위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수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