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행정
원고 A는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주식회사 B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에 원고의 토지가 포함되자 서울특별시장(피고)이 주식회사 B로부터 사업계획을 접수한 행위(사업계획 수리)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업계획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지 않았고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업계획 수리는 단순한 접수 행위일 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서울 동작구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 A가 소유한 인접 토지까지 사업대상 토지에 포함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피고)은 2020년 9월 22일 이 사업계획서를 접수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토지가 사업대상에 포함되어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 예상되고, 피고가 사업계획서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나 원고에게 미칠 불이익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사업계획 수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청이 특정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단순히 '수리' 또는 '접수'하는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내용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종료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장(피고)이 주식회사 B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수리'한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인 단순한 접수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과 행정기관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법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특정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행위는 아직 최종적인 결정이나 승인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취소하고 싶다면, 그 행위가 법률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처분'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와 같이 초기 절차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이후에 이루어질 최종적인 승인이나 허가 등 실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 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나 관계 기관 협의 절차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