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H'의 특정 에피소드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방송사업자들에게 '주의'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원고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제작자로서 간접적인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처분이 자신의 의견진술권을 침해했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항변하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으므로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의견진술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들이 원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었고, 원고가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에피소드가 성차별적 요소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방송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