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는 2020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세무직렬에 합격하였으나, 피고 인사혁신처장이 원고의 희망부처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를 행정안전부에 배치하고 임용 추천하였습니다. 원고는 세무직렬 합격자는 통상 국세청 또는 기획재정부 등 내국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에 배치되어 왔다는 관행을 신뢰하였으므로, 행정안전부 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처배치 및 임용추천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며, 피고가 세무직렬 합격자를 행정안전부에 배치한 것은 국가공무원 채용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으며,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해당 처분들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세무직렬에 합격한 채용후보자였습니다. 피고 인사혁신처는 2020년 12월 21일 부처배치 안내 공고를 통해 세무직렬은 '성적순 부처배치' 대상임을 알렸습니다. 원고가 희망부처 지원 기간(2020년 12월 31일 ~ 2021년 1월 6일) 내에 지원을 하지 않자, 피고는 2021년 1월 27일 원고에게 '미배치자 잔여부처 배치' 사유로 행정안전부에 배치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2021년 2월 2일 피고는 원고를 행정안전부에 7급 공무원 채용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원고는 세무직렬 합격자가 과거에는 국세청에만 배치되었고 2019년에 기획재정부에 2명이 배치된 것 외에는 행정안전부에 배치된 전례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인사혁신처의 부처배치 및 임용추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의 '부처배치 처분' 및 '임용추천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세무직렬 합격자를 행정안전부에 배치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했는지,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인사혁신처장의 부처배치 및 임용추천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며 원고에게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피고가 7급 공채시험 세무직렬 합격자인 원고를 내국세 관련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행정안전부에 배치한 것은 국가공무원 채용 제도의 취지와 능력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세무직렬 합격자가 통상 국세청 또는 기획재정부에 배치되어 온 관행을 신뢰한 원고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여 해당 처분들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