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합격한 후 부처배치 및 임용추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세무직렬로 합격하여 국세청 또는 기획재정부에 배치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행정안전부로 배치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능력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공채시험 공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했으며,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수익처분의 철회·취소에 관한 이익형량을 위반했으며, 평등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의 부처배치 및 임용추천 처분은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실시기관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행정안전부로 배치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처배치 및 임용추천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